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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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보통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합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이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했다면 해당 건축물은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원이 철거된 건축물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지난달 21일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재건축조합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조합은 서울시와 중랑구에 기부채납한 정비기반시설의 토지와 건물이 비과세 대상이라며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구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취득세의 일부를 감액·환급했다. 기부채납의 직접 대상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조합은 지자체에 기부채납되는 토지 외에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해야 하는 멸실 예정 건축물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이 취득한 건물이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건물은 처음부터 서울시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철거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건물이 직접적으로 지자체에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토지뿐만 아니라 각 건물도 입체적으로 변형되어 정비기반시설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서울시 등에 기부채납된 것이라는 조합의 주장도 배척했다.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법상으로도 별개의 물건일 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건물은 서울시 등에 기부채납된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토지를 도로·공원 등으로 조성해 서울시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취득한 후 이를 철거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선정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서울시 등에 기부채납되거나, 귀속되지 않은 철거된 건물까지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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