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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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17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와 착공 등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허가 제한 대상지는 지난 3월 29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14곳이다.

구체적으로 △종로구 숭인동 1169 △성동구 금호23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장위8 △장위9 △노원구 상계3 △서대문구 홍은1 △충정로 1 △연희동 721-6 △양천구 신월7동-2 △영등포구 신길1 △동작구 본동 △송파구 거여새마을 △강동구 천호A1-1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들은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간 건축허가와 신고, 착공신고,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사업계획 승인 등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재축이나 대수선, 안전상 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나 신고는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해진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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