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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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정비사업과 유사한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앞서 국토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에서 도심내 소규모 필지를 활용하기 위해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신설하고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세 감면 조항이 정비돼 있지 않아 사업성이 악화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경우 부지확보를 위해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일반 정비사업과 같이 1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이런 특례는 당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됐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비과세된다.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해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 사업에 따른 주택공급을 재와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도 비과세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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