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기반시설에 구거(도랑)가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개정 규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정비기반시설이란 「도시정비법」 제2조,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시설로서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 등을 말합니다.

2021.7.6.부터는 구거(도랑)가 추가된 법률이 시행됩니다. 정비기반시설 해당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도시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금액 범위 내에서 기존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거(도랑)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개 하천보다는 작은 개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비기반시설의 종류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인 「도시정비법」에 구거가 추가되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당연한 얘기이나 토지매입 부담이 경감되어 정비사업의 수익성에 일조한다는 점입니다. 언뜻 정비사업은 도시에서 시행하므로 구거는 별로 없어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것이 수익성과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특히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심심치 않게 지목이 구거인 토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농지로 이용했던 지역에서 배수 등을 위해 구거가 설치된 곳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후 농지전용 등을 통해 주택이 입지하면서 농지는 사인(私人)이 주거용으로 형질변경하여 지목을 ‘대’로 바꾸었으나 국·공유지인 구거는 지목변경 필요성이 없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구거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인식되는 또 다른 이유는 농지가 주거지로 변모한 경우 구거는 농업에 필요가 없어지고 미관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복개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개정 전 법률을 적용되어 구거 형태는 없어지고 주변 도로와 같이 연접되어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나 구거 면적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므로 유상으로 매입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제도개선이 이뤄진 점은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법률 제17872호, 2021.1.5., 일부개정]의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에 도랑(구거)을 포함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에 도랑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도랑을 설치하면 종래 도랑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만 종래 도랑이 무상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두6663, 판결]은 ①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고 ②<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즉 같은 종류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하라고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위 조항의 정비기반시설을 ‘같은 종류’의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무상양도되는 범위는 같은 용도로 대체되어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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