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철거용역과 함께 제공된 이주관리, 석면해체 및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사전답변, 법규부가 2012–516)=재개발조합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와 이주관리,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용역과 이주관리, 석면해체 및 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주관리 및 석면해체,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1)2007.3.1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이주관리, 철거, 잔재처리공사계약을 특정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2)재개발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와 이주관리,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주관리 및 석면해체, 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를 철거용역의 부수영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가?

3.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금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면세) 제3항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금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는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과 같다.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제4호는 국민주택 또는 그 주택의 건설용역(리모델링용역 포함)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서는 면세되는 용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것

4. 답변내용=재개발조합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와 이주관리,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용역과 이주관리, 석면해체 및 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철거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주관리 및 석면해체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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