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임원선출 방법, 선출 의결정족수

가. 표준정관 내용

◯국토부 표준정관 제15조(임원)에는 임원의 종류(제1항), 임원선출 의결정족수(제2항), 피선출요건(제2항), 임기(제3항), 보궐선출된 임원의 임기(제4항), 임기만료된 임원의 직무수행(제5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김조영 변호사 정관안

◯그런데 이 표준정관에 따르면 부족한 면이 많아 아래 내용을 표준정관안에 추가하거나 수정해 주시기 바란다.

②조합임원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대의원회는 보궐선거에 한함, 조합장은 보궐선거라도 총회에서 선출)에서 아래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가. 투표는 입후보자중 1명에 대하여만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할 임원 숫자만큼 여러 입후보자를 투표하도록 한다.

나. 출석 조합원(대의원회에서 선출할 경우에는 대의원)수의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다. 선출할 임원수보다 적은 수의 입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이는 선출될 정도로 신임이 없는 사람들이 입후보자가 적다는 사유로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④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을 하고자 할 경우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 총회에서 연임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기가 종료된 뒤에는 연임결의를 할 수가 없다. 총회에 연임 안건을 상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기종료 2개월전까지 대의원회에서 총 재적대의원(법정대의원수와 관계없이 현재 대의원수를 말함)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때 임원 개개인 별로 각각 연임 여부를 비밀투표로 의결하여야 한다. 대의원회에서 일부 임원에 대하여 연임이 부결된 경우에는, 새로 선출할 임원에 해당하는 숫자에 대하여 입후보공고 후 연임대상 임원과 새로 선출될 임원 입후보자를 함께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임기 종료 전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 다음날부터 시작되며(단 임원 전원이 남은 임기를 포기할 경우에는 포기 다음날부터 새로운 임원의 임기가 시작됨), 임기종료 후 새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날 다음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보궐선임하여야 할 임원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단, 임기가 종료된 뒤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때까지는 급여 및 판공비, 회의참석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 임원의 임기가 법 제41조제4항에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3년까지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합설립인가 후 3년이면 각종 협력업체 선정,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임기를 3년으로 하면 해임이외에는 임원을 교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기를 2년으로 하였다.

◯ 연임, 선출절차 및 방법, 임기 시작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특히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기종료후에는 급여, 판공비, 회의참석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새로운 임원 선출을 하도록 하였다.

 

11. 조합장, 이사, 감사의 직무, 조합장 직무대행자 순위, 업무규정, 상근임직원급여

가. 조합장, 이사의 직무

◯ 국토부 표준정관 제16조(임원의 직무 등)에는 조합장과 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 그런데 위 조항으로는 현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밑줄 친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등)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조합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상근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의원회의 대의원으로 본다.

③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④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⑤ 조합임원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하는 다른 추진위원회, 조합, 본 조합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나. 감사의 직무 및 감사기능 강화

◯ 표준정관 제3항, 제4항에 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서 아래와 같이 밑줄 친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한다.

⑥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회기 종료후 즉시 감사하여 회기 종료 후 2개월 내에 조합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1 이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가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소집을 조합장에게 요청한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단 총회소집을 위해서는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차회 총회소집되는 총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조합장을 대신하여 대의원회 및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단 총회소집을 위해서는 대의원회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직무위배행위 및 비리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감사를 제외한 감사위원회 위원들에게는 감사활동 1일당 10만원의 일당을 지급하며, 그 상한은 1개 감사위원회 활동을 통들어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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