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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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3080+ 주택공급방안’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을 비롯해 도시재생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무려 7개에 달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2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안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심사가 보류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공공주택 특별법 등 3080+ 주택공급방안 추진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이다.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7개 법안 중에서 3개 법안은 주택사업에 대한 근거와 절차 등을 담은 사업법안이며, 나머지 4개 법안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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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역세권과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당초 개정안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본 지구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공공기관이 사업을 제안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주민동의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예정지구 지정 시에는 주민동의 현황을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주민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 의사가 사업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면제되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신규로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법상 소규모 주거지역의 경우 가로주택정비나 소규모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다.

하지만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추진할 수 있는 정비사업 근거가 없어 새로운 사업 유형을 도입하게 됐다. 소규모재개발은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사업시행구역을 확정한 후 사업계획인가를 거쳐 착공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이번 법안심사 과정에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새롭게 추가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다. 10만㎡ 미만의 노후·저층주거지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건축특례가 부여되는 만큼 민간정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심사소위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내용으로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계획,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지정계획 등도 추가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도시재생법, 주거재생혁신지구 신규 도입=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와 복지, 생활편의 등의 복합기능의 소규모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재생혁신지구’도 새롭게 도입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주민공람을 진행한 후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혁신지구가 지정하도록 했다.

특히 법안소위에서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기준을 빈집·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면적을 정하도록 했다. 또 토지 수용을 위한 동의서 징구주체도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군수 등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2월 5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우선공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기준시점을 ‘2월 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완료’로 수정키로 결정했다.

또 2월 4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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