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일선 리모델링사업장들에 비상이 걸렸다. 시의 용적률 300% 제한 방침에 사업성 하락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리모델링 특례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취지로 공람·공고를 마쳤다. 리모델링에 무리하게 용적률을 높여 적용할 경우 인구 과밀 등으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반면, 용인시 리모델링 연합회는 당초 기본계획대로 리모델링을 추진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용적률에 제한을 두면 사업성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관내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지지부진해지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용적률 제한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하는 등 시 행정에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용인시 리모델링연합회가 시의 용적률 300% 제한 방침에 강력 반발하면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연합회는 용적률 제한으로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고, 사업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사진=연합회 제공]
지난 3일 용인시 리모델링연합회가 시의 용적률 300% 제한 방침에 강력 반발하면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연합회는 용적률 제한으로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고, 사업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사진=연합회 제공]

▲용인시 리모델리 연합회, 용적률 300% 제한에 시청 앞 찾아 항의… 사업성 저하로 사업 중단 불가피=용인시 리모델링사업장 주민들이 관할관청의 용적률 300% 제한 방침에 항의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용적률 300%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리모델링 추진이 지지부진해지거나 중단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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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용인시 리모델링 연합회는 용인시청 앞을 찾아 ‘리모델링사업 용적률 제한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연합회는 용인시가 리모델링 특례 조항 신설을 통해 용적률을 300%로 제한할 경우 사업 중단까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용적률을 제한해두면 그만큼 일반분양할 가구수가 줄어들고, 주민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이달초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결정 변경안을 통해 리모델링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까지 마쳤다. 리모델링에 무리하게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하면 인구가 늘어나고, 주요도로 교통량이 초과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신설되는 리모델링 특례 조항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90% 내에서 건축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만, 건축법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등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상한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별로 정한 수치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 이하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즉,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290%에 녹색건축물 건립 등에 따라 인센티브 10%를 더하면 최대 300%까지 적용받는다.

▲녹물·누수·주차부족 등 곳곳 노후화 가속… 2018년 발표한 기본계획대로 사업 추진하게 해 달라=연합회는 시가 지난 2018년 발표했던 리모델링 기본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당초 시 기본계획에 맞춰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시공자 선정까지 마친 곳들이 상당수다. 그런데 갑자기 용적률을 제한해두면 사업성 저하로 상당부분 진척된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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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시는 지난 2018년 용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최대 15%까지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고, 리모델링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계획은 지난 2012년 주택법 개정으로 리모델링에 가구수 증가가 허용됐고, 2014년 추가 법 개정에 따라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도 가능해지면서 사업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진=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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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합회에 구성된 사업장들은 기본계획만 있을 뿐 별 다른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용적률 제한 방침으로 리모델링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관내 사업장들은 당초 시 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 315~320%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할 경우 손실이 불가피해 사업 중단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굳이 용적률에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사업장과 접한 단지들의 도로 등에 대한 기반시설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시는 아파트 노후화로 녹물, 주차부족, 누수 등 실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기반시설과 도시관리 측면만 강요할 일이 아니라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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