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채납한 주민센터 부과세=조합이 주민센터를 양여 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조합의 부담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채납한 주민센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질의 내용

1)당 재건축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지자체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6.12.27.) 전에 조합과 지자체 간에 협약(2005.6.10.)을 체결하여 조합이 재건축사업부지 내의 주민센터를 양여 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주민센터를 새로이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 기부채납하기로 한 주민센터 신축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통지는 2014년 10월 23일이고 준공인가는 2015년 4월 15일에 있었고, 2016년 11월 15일 현재까지 부동산 등기가 되지 않았으며 기부채납 절차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2)조합이 재건축사업부지 내에 주민센터를 양여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주민센터를 새로이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해당 기부채납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3.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과세대상)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제18조(재화공급의 범위) 제3항제3호에서 “도시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제20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부채납의 경우는 해당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이다.

4. 답변내용=도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 지자체로부터 재건축 업부지 내의 주민센터를 양여 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조합의 부담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기부채납한 주민센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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