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감도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감도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출자 비율은 감정평가를 통한 금액으로 표시해 결정한다. 기존에는 종전·종후자산평가가 감정평가의 주요 업무였지만, 최근에는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 시행 이후 업무 범위가 늘었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에 조합 이익을 동반할 수 있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최승조 대표 | ㈜삼창감정평가법인
최승조 대표 | ㈜삼창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대표 최승조)은 재건축사업에 있어 감정평가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일 때부터 해당 업무의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해 온 회사다. 정비사업에 감정평가 업무를 확장했고, 도시정비법과 재건축 표준정관 제정 당시 해당 업무를 거치도록 법제화하는 데 일조했다.

그만큼 오랜 역사와 실적, 경험, 노하우를 겸비한 실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다. 지난 1978년 삼창토지평가합동사무소 창립 이래 부산·충청·울산·경기·대구·강원·제주·전북 등 전국 주요 도심에 지사를 설립하면서 정비사업 감정평가 부문 전통 강자로 평가 받는다.

먼저 다양한 전문 인력 구성원을 자랑한다. 감정평가사 200여명 외에도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토목기사, 주태관리사, 부동산컨설턴트, 건축기사, 손해사정인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150여명이 활동 중이다.

제공하는 서비스도 차별화들 두고 있다. 고객 중심으로, 조합이 원하는 게 무엇인 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일례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상가와의 불협화음이다. 재개발의 경우 영업손실 보상이라도 받지만, 재건축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 의무가 없다. 공사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기에 상가 동의 없이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 삼창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로 자문을 통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종전·후자산평가시 일조·조망·소음을 포함한 주거환경영향을 분석할 때 외부 용역에 대한 시뮬레이션 비용도 자체부담으로 처리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비사업의 경우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 절감을 도모하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 일조한다. 관련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40년이 넘는 전통과 실력은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까지 실적만 해도 1,800여건, 약 60만가구로, 평가금액이 무려 330조원에 달한다. 주요 정비사업장으로는 서울의 경우 잠실4단지, 대치청실, 개포시영, 고덕시영, 방배5구역, 개포주공1단지, 둔촌주공, 반포1·2·4주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신반포5차 등이 대표적이다.

다수의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조합의 만족감과 신뢰를 동반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삼창감정평가법인의 자산이자, 실력의 상징이다.

최승조 삼창감정평가법인 대표는 “다양한 경험과 숙련된 업무처리능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고품질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40년 이상 축적된 평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최고의 파트너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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