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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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설립된 재건축구역의 조합원이 증여를 받아 2주택을 소유하게 됐다. 이후 1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조합원 자격이 있을까? 이에 대해 법제처가 2명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지난 4일 민원인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1명의 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도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부여 방식”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질문 내용은 이렇다. 지난 2009년 2월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사업 구역 내 위치한 주택을 증여 받아 2주택을 소유하게 됐다. 이후 1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이 조합원 자격을 갖는지, 혹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며 “이 사안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이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2009년 도시정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령 개정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19조 규정을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에는 “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제처는 해당 규정이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한 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단독으로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투기세력의 유입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고려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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