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복합개발 사업대상지 기준=서울시 제공]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대상지 기준=서울시 제공]

서울시내 역세권 복합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가 역세권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시설 등 공공기여로 내놔야 한다.

시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역세권 복합개발’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8·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기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이 포함된다.

먼저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대상지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지 선정 기준으로는 면적 1,500㎡~5,000㎡이하 및 가로구역 1/2 이상으로, 최소한 2면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역세권 복합개발이 시행되는 곳은 최대 700%까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다. 용적률 체계의 경우 현행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정합성을 유지하되,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일례로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에 접하고, 진출입도로 폭이 10m 이상 확보되는 경우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적용 받는다.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시설 등으로 건립해야 한다. 나머지 완화된 용적률 50%는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활용할 수 있다.

[높이제한(채광이격, 인동간격) 완화 내용=서울시 제공]
[높이제한(채광이격, 인동간격) 완화 내용=서울시 제공]

고밀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제한도 완화한다.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 완화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시는 현재 채광이격 및 인동간격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인해 용적률 500% 이상의 고층고밀주거 조성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도 100㎡이상 설치하고, 건축한계선과 공개공지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정했다.

홍선기 시 도시관리과장은 “시는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를 통해 직주근접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택공급 확대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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