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 공급=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90, 2010.09.30.).

2. 질의요지=당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분양처분)까지는 통상 5년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며 조합설립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 건축설계용역비, 세무회계용역비 등이 발생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다.

당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주상복합상가를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상가를 7억원에 분양 받으면서 건물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질의한다.

3. 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질의에 대한 회신

1)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시공자, 법무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는 정비사업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발행일자로 하는 것이다(부가–3167, 2008.09.19.).

2)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여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서면3팀–2821, 2006. 11.15).

3)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금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조합원이 부담한 현금, 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서면3팀–1707,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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