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능곡동 일대
고양시 능곡동 일대

경기 고양시 능곡5구역에 이어 능곡2구역이 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병희)는 지난 18일 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능곡5구역도 시장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능곡2구역은 지난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9년 3월 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문제는 시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거부한 것이다.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서에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에 적법한 이주계획이 담겨있는 만큼 인가신청을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시의 사업시행인가 신청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합의 이주대책에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보상 등을 정하고,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세대와 가구원 수에 따른 금액 등을 정하고 있다.

이주 일정도 3개월 단위로 설정해 1년 이내에 이주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상가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 파악을 위한 조서 등도 포함되어 있어 조합정관에 따른 적합한 계획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 외에도 세입자에 대한 주택자금 융자알선과 임대주택 공급 등을 계획해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 한 후 수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보완지시나 자료제출을 요청했음에도 이주대책 관련 요청이 없었다는 점도 거부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주대책이 미흡했다면 다른 보완사항과 마찬가지로 이주대책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존에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한 능곡1구역과 원당1구역, 원당4구역 등의 경우 이주대책이 해당 구역보다 구체적이지 않고, 타지자체의 사업시행계획과 비교해도 내용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능곡5구역에 이어 2구역도 승소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거부로 중단됐던 재개발사업은 다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가 능곡5구역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한 만큼 2구역의 판결 결과도 불복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무법인 조운의 박일규 대표변호사는 “현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입자 등에 대한 이주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음에도 이주대책 미수립이라는 이유로 인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급심에서 다르게 판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행정청에서는 재개발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현의 김래현 변호사는 “조합의 이주대책이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어 보인다”며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 손해배상 등이 가능한 만큼 소송을 이어가기보다는 재개발을 다시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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