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지분쪼개기 등 분양권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거래 억제를 위한 3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가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놨지만, 이것만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모두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조합원 지위양도 기한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 등을 양수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시장은 해당 규정을 개정해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판정 후’로, 재개발은 ‘조합설립인가 후’로 각각 앞당겨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투기세력 침투나 지분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행법상 분양권 산정 기준일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한 토지 분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필지 분할과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 등을 통한 분양권 확보가 불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권한을 갖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앞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빈번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비정상적인 거래, 호가만 높이는 행위 등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재건축·재개발을 후순위로 미루는 불이익을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이양해달라는 것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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