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도심 일대
인천시 구도심 일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지분쪼개기 등에 대한 분양권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촉진구역이 직권해제됨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지분을 분할했는데 다시 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물건은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즉 직권해제 이후 촉진구역이 재지정된 경우 분양권 인정 기준일이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일인지, 변경지정·고시일인지를 두고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고시가 있은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즉 해당 사례와 같은 신축 건축물이나 토지 분할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법제처가 이런 해석을 내린 이유는 촉진구역 재지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은 새로운 촉진지구 지정·고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시재정비법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또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재정비촉진구역이 직권해제됐다면 해당 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일단 제외된 것이고, 재지정을 위한 촉진지구 변경지정·고시가 있다면 새로운 촉진지구로서의 지정·고시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더불어 법제처는 분양권 기준일을 규정한 이유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이후 실제 수요가 아닌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도 해석의 근거로 들었다.

즉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재정비촉진구역이 직권해제된 후 재지정되기 전까지 토지를 분할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고시를 통해 새로 편입된 구역에서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토지를 분할한 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경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분양 여부를 산정하고 있는 만큼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일부 재정비촉진지구가 직권해제된 후 다시 지정돼 해당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지정·고시되었을 때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분양 받을 권리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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