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8일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노 장관은 공공재개발 등의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국토부 제공]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8일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노 장관은 공공재개발 등의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국토부 제공]

공공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용도지역이 1단계 상향되고, 기존보다 1.6배 이상의 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서울에서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4월 13일 공포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공포된 도시정비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4일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를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 상향된 것으로 처리해 용적률·층수 등의 완화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신 지자체는 종 상향으로 증가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 비율을 인수하도록 했다. 인수한 주택의 절반은 공공분양, 절반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단 지자체가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공공임대와는 달리 공공분양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를 지급하도록 했다.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 현황, 정비구역 지정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고시해야 한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신축행위 등이 제한되고, 지분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해도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더불어 일반 재개발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경우 시행자 지정일이나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일 전부터 거주한 가구에 임대주택 입주권이 부여된다. 영세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새롭게 신설된 것이다.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통합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회 별로 2~3명 이상의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은 연내 정비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차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사례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안으로 서울에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는 한편 경기·인천 등의 지역에 대한 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