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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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건축·재개발구역의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해야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해야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제처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창립총회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다시 말해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하기 전이라도 창립총회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법제처는 지난 12일 민원인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관해 도시정비법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제처는 우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내용을 이관하면서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로 사업 목적과 내용, 규모, 운영 절차 등이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해 도시정비법을 준용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이나 사업대행자 지정, 조합의 법인격, 정관, 임원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의 준용이 필요한 사항과 준용하는 도시정비법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32조제3항은 준용 조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조합이 소집하는 총회와 달리 조합이 설립되기 전 조합설립을 위해 개최하는 창립총회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 조문을 준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라는 해석이다.

또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정하면서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내용을 이관하면서 창립총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창립총회 회의록과 창립총회 대의원으로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의 철회에 관한 내용만 이관한 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더불어 도시정비법에는 창립총회 개최의 주체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인 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해석의 근거로 들었다. 즉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도시정비법을 준용할 경우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법무법인 조운의 박일규 대표변호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초 도시정비법을 통해 도입된 사업이지만, 새롭게 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된 만큼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법제처의 해석으로 창립총회 개최 시기를 앞당겨 조합을 설립하는데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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