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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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광고로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는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절차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 가지 해제 사유 외에도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다. 아울러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돼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도·파산이나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과 같이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다.

공사가 중단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의 공사재개 근거도 마련된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는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공사 중단·지연으로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가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게 돼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분양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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