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립총회의 법적 근거=창립총회는 단체의 조직을 형성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총회로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는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포함되고(시행령 제26조제3호),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법 제32조제3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7조제1항).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는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을 첨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

창립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조합의 총회결의에 해당하지 않고,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의 결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이에 반해 하급심에서는 창립총회도 조합의 조합원 총회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2.18. 선고 2008가합69140 판결). 창립총회는 조합원 20% 직접 참석하도록 정하고 있는바(법 제45조제6항, 시행령 제42조제2항), 현행 도시정비법은 창립총회를 조합원 총회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개최시기=추진위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요건을 충족한 이후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7조제1항).

추진위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서울서부지방법원 2010.6.11. 2010카합863 결정), 위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이전에 개최된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사유가 될 수 있다.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동의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미달한 수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추진위원회가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여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판단하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로서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지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된다(법제처 2011.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관련 유권해석).

3. 위원장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의 소집=추진위원장은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창립총회를 소집한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가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창립총회를 소집한다(시행령 제27조제3항).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가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시행령 제27조제3항 단서).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연임결의가 없었다고 하여 추진위원장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지 않으며, 임기만료된 위원장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된 위원장이 소집한 창립총회는 적법하다(서울고등법원 2011.8.19. 선고 2010누30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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