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는 정비사업비의 부과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는 근거에 관한 규정, 총회 의결을 거칠 것과 부과 기준으로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다. 아울러 조합원의 의무, 정비사업의 재원에 대해서도 정관에 정비사업비를 명시하고 있다.

현금청산 대상자로 된 사람도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하는가.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원 지위룰 상실하는 시점까지 발생된 정비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 정관이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어떤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것인가.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금청산 대상자가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으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이러한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이 정관에 특정되거나 적어도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구체적인 항목과 기준 등의 정보를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는 근거는 이렇다.

잔존 조합원은 정비사업 시행 결과에 따라 이익을 얻는데 반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는 정비사업 이익을 보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현금청산자는 자신이 부담하게 될 정비사업비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 현금청산을 받을 것인지 조합원으로 남아서 정비사업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으로 탈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관계의 탈퇴 시점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정관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항목과 부담 기준 등은 그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되는 정관 규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데 현행 조합 정관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따라서 현행 정관 규정만으로는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 큰 숙제가 남는다. 판례가 말하는 비용의 항목과 부담 기준 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할 것인가. 탈퇴하는 자와 남는 자가 부담할 항목에 대해 어떻게 선을 그을 것인가. 남는 자들이 안을 숙제다. 이 숙제는 미리 풀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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