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관 각 조문 개정 의결정족수

가. 법에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 제4항에는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③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 내용을 보면 총회의결정족수인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총 조합원 과반수 또는 총 조합원 2/3이상 또는 ‘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이 의결정족수로 되어 있다.

◯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이란 총회의결일반정족수인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거나 정관에 대의원회 의결로 가능하도록 한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로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각 조항별 개정 의결정족수 간단하게 아는 방법

◯ 그런데 위와 같이 조문별로 분류를 하여 개정의결정족수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본 변호사가 발간한 ‘정비사업법령해설집’에는 각 조항별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조항 끝 부분에 표기를 하여 두었다.

◯ ※ 아래에서 각 조항 끝 부분에 기재된 (2/3)는 조합원 2/3 이상, (과)는 조합원 과반수, (경)은 이 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개정 시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정족수를 말한다. 본 변호사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기재한 것이다.

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경)

2. 조합원의 자격 (2/3)

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 (2/3)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3)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경)

6.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 (경)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과)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2/3)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과)

10.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경)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과)

12.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과)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2/3)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과)

15.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과)

16.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2/3)

17. 정관의 변경절차 (과)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 17가지 사항 이외에 18호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각 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과)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경)

3.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경)

4.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과)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경)

6.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과)

7.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과)

8.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경)

9.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과)

10.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과)

11.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과)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과)

13.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경)

14.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경)

15.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과)

16.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常勤)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경)

17.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

◯ 위 17호에 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2조, 경기 제18조, 인천 제20조, 제21조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들은 전부 (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3. 조합명칭, 정관의 효력순위, 사업시행구역, 사무소 이전, 신축 건축물 유형, 사업기간

◯ 조합 표준정관안 제1조~제6조에는 조합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사업시행구역(제3조), 사무소(제4조), 시시행방법(제5조), 사업기간(제6조)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동영상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 제1조(조합 명칭) : 조합 명칭은 조합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 고시 및 정비구역 지정이 될 때에 그 구역 명칭이 정해져 있다.

◯ 제2조(목적) : 표준정관안에 규정된 것 이외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정관등의 규범 적용 순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된 정관 해당 조항은 무효이다.

◯ 제3조(사업시행구역) : 표준정관안 기재내용 이외에 사업시행구역이 사업도중에 변경될 경우에 본 조합의 개정없이 사업시행구역이 변경된다.

◯ 제4조(사무소) : 사무로 이전시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제5조(시행방법) : 법에 있는 내용대로 규정하였다.

◯ 제6조(사업기간) : 청산종결등기까지 사업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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