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강남구·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7㎢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1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오는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그림=서울시]
서울 강남구(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그림=서울시]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으로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7개동 총 6.02㎞다.

서울 서초구(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그림=서울시]
서울 서초구(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그림=서울시]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양재 R&D혁신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비롯한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8개동 총 21.27㎞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녹지지역 100㎡ 초과와 주거지역 180㎡ 초과에 해당하는 곳은 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 시는 지난 4월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투기차단을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영창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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