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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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도 수직증축 리모델링 신기술·신공법 등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인기관 등으로 한정된 신기술 검증기관을 늘려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업계에서는 안전성 검토 기관이 신기술 검증까지 진행할 경우 업무 증가로 인해 되레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에 나섰다.

안전성 검토기준 개정고시안 [그래픽=홍영주 기자]
안전성 검토기준 개정고시안 [그래픽=홍영주 기자]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2차 안전성 검토 전 수직증축 신기술·신공법 등에 대한 검증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2차 안전성 검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기관이 공인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1차 안전성 검토를 거친 후 2차 안전성 검토를 받기 전 공인기관으로부터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공인기관은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교통진흥원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신기술·신공법은 수직증축으로 인해 커지는 건축물의 하중을 보조 말뚝으로 분산시키는 선재하공법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상당수 리모델링사업장들의 경우 신기술·신공법 검증기관 부족으로 2차 안전성 검토를 받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더욱이 일부 공인기관은 검증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업무를 거절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인기관 외에도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신기술·신공법 검증 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검증 업무는 1차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전문기관만 나설 수 있도록 정했다. 일례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1차 안전성 검토를 수행했다면 신기술 검증 업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맡아야 하는 것이다. 두 기관의 교차 검증을 통해 안전성 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 신기술 등에 대한 검증 업무가 추가되면서 오히려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안전성 검토 역시 전문기관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2곳으로만 한정돼 있어 전문 인력 부족으로 사업기간이 지체돼왔다는 이유에서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당초 안전성 검토 업무를 전문기관 외에 민간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했다”며 “일선 사업장들이 안전성 검토를 신청해도 2곳으로 한정된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3~6개월가량 지체돼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의 업무를 늘릴 게 아니라, 해당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등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며 “수직증축 리모델링 구조기술 관련 학회 부설연구소 등 민간으로도 신기술 검증을 맡길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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