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호 의원 [사진=수성구의회 제공]
황기호 의원 [사진=수성구의회 제공]

대구 수성구의회 황기호 의원이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황 의원은 최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센터 구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공공지원의 대상 사업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설계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리모델링 지원 조례의 경우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는 제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대구에는 없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대구에서는 처음이다.

황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모델링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대구에서도 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우방오성타운을 비롯해 우방청솔맨션 등이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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