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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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확대 방안’의 핵심사업인 신축 매입약정 주택이 내년까지 4만4,000호 공급될 전망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이미 1만2,000호가 공급됐으며, 올해 2만1,000호와 내년 2만3,000호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통해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양을 위한 홍보비용과 분양 후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입주자는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는 설계와 구조가 반영된 신축주택을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신축 매입약정주택은 공공이 매입공고를 내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해 약정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공이 매입한 후 입주자를 모집한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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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6,000호는 입주자 모집까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2,1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3,9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미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1만8,000호의 사업이 신청됐으며, 순차적으로 심의해 약 1만4,000호 규모의 약정계약이 체결됐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6개월~1년간의 공사기간을 감안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입주자격과 모집시기 등은 LH·SH 홈페이지와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국토부는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이나 세제혜택, 주차장 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업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토지 취득 시 LH가 사업비의 20%를 선지급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자는 양도세 감면과 매입약정 사업을 위해 토지 및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등도 적용된다. 전용면적 30㎡ 미만의 원룸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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