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확대 방안’의 핵심사업인 신축 매입약정 주택이 내년까지 4만4,000호 공급될 전망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이미 1만2,000호가 공급됐으며, 올해 2만1,000호와 내년 2만3,000호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통해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양을 위한 홍보비용과 분양 후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입주자는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는 설계와 구조가 반영된 신축주택을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신축 매입약정주택은 공공이 매입공고를 내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해 약정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공이 매입한 후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6,000호는 입주자 모집까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2,1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3,9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미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1만8,000호의 사업이 신청됐으며, 순차적으로 심의해 약 1만4,000호 규모의 약정계약이 체결됐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6개월~1년간의 공사기간을 감안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입주자격과 모집시기 등은 LH·SH 홈페이지와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국토부는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이나 세제혜택, 주차장 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업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토지 취득 시 LH가 사업비의 20%를 선지급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자는 양도세 감면과 매입약정 사업을 위해 토지 및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등도 적용된다. 전용면적 30㎡ 미만의 원룸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