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현금청산대상자인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주거이전비 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주거이전비 청구권에 관한 법령의 규정=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 거주자 포함)’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단, 도시정비법시행령 제54조제4항은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은 세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이며, 그 때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가 주거이전비의 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시정비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은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여 계속 거주 요건과 그에 관한 예외를 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대상자가 실제로 이주대책기준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당해 건축물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대상자가 책임질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 부동산을 떠난 것인지, ‘영구적으로’ 떠난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일시적으로 떠난 경우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총 기간, 해당 사유에 비추어 미거주 기간이 합리적인지 여부,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얼마 만에 당해 건축물로 다시 주거를 옮겼는지, 거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당해 건축물의 관리 현황, 당해 건축물로의 복귀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현금청산대상자도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법상의 관련 규정의 체계,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의하면 ①공익사업법상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는 소유자와 세입자의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거주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목적을 겸유하는 급부인 점 ②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사람뿐만 아니라,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양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조합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에 대해서도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 ③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절차로 이행될 수밖에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람을 자발적 이주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도 협의취득인지 수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보상법시행령 제54조가 정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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