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이 재건축사업 재개에 나섰다. 지자체 불통행정이라는 장벽을 넘고 신청 1년여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이다. 당초 이곳은 지난 2020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둔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자체가 돌연 신설 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적용받아야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조합은 기존 환경부 질의 결과 내용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간, 비용 등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상조 조합장은 권익위원회, 법제처, 국회, 환경부 등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후 권익위가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결서를 내놨고, 수원시도 이를 인용해 지난 3일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 조합장은 지체됐던 사업 속도내기에 주력하면서 반드시 조합원들의 염원인 명품 아파트 건립을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상조 조합장 | 영통2구역 재건축 [사진=이혁기 기자]
이상조 조합장 | 영통2구역 재건축 [사진=이혁기 기자]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인가를 받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된 이유는=순조롭게 진행해왔던 재건축은 경기도의 불통행정으로 인해 상당기간 지체됐다. 당초 영통2구역은 지난 2017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19년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후 2020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했다. 그런데 지자체가 2020년 1월 초 시행된 신설 도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사업시행인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미 조합은 2018년 12월 주무부처인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질의회신 내용을 받아 건축심의까지 통과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도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소급적용 대상이라는 점만 강조했다.

영통2구역 사업개요 [그래픽=홍영주 기자]
영통2구역 사업개요 [그래픽=홍영주 기자]

▲조례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가 재의요구를 했다던데=도는 조례개정안이 지난 2월 도의회에서 의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한 사항에 대해 재심사를 거치도록 재의요구를 하면서 사업 발목을 잡았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적용 제외 대상 범위에 조례 시행일 이전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장을 포함시켰다는 점이 핵심이다. 도 재의요구안은 지난달 29일 도의회 본회의 재의결을 통과하면서 가결됐다. 도 환경정책과는 사업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조례개정에 앞장섰어야 했다. 신설 조례 제정 당시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에 대한 명확한 경과조치를 명시하는 등 기존에 진행돼오고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 게 상식적인 행정이다. 도는 불합리한 규제로 고통 받을 수 있는 도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둔 행정을 펼쳐야 한다.

▲만약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을 경우 조합원이 받게 될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했는지=막대한 비용과 시간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자칫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다시 진행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물리적인 시간은 최소 2년, 비용 역시 직접손실과 간접손실을 포함해 1,6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조합원 분담금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약 6,500만원에 달한다.

영통2구역 조감도 [사진=영통2구역 조합 제공]
영통2구역 조감도 [사진=영통2구역 조합 제공]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조합이 노력한 부분은=조합은 국회와 환경부, 법제처, 권익위, 경기도 환경정책 담당자, 도의회 입법 담당 관계자, 도의원 등을 찾았다. 관계자를 만나 환경영향평가 소급적용의 부당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수많은 정비사업 법률전문가와 기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조합 의견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2020년 12월 권익위에서 조합, 수원시, 경기도환경정책과, 환경부 관계자가 모인 5개 기관 토론회를 열었다. 그 결과 도시환경위원회소속 양철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했고, 입법예고와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가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후 도가 재의요구를 신청했지만, 조합은 권익위가 확정한 의결서를 들고 도의원 및 시를 찾아 조합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재의요구에 따른 조례개정안 재심의도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익위 의결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겼나=환경영향평가 소급적용이 부당하다는 조합의 입장을 빠짐없이 정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의결서에는 영통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당시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외하라는 의견이 포함됐다. 또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경우 가구수와 건축물 위치, 높이 등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등의 의견도 내놨다. 시도 권익위 의결서와 도의회 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일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속하게 진행한 시장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영통2구역 현수막 [사진=이혁기 기자]
영통2구역 현수막 [사진=이혁기 기자]

▲단지 내 사업시행인가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합원들 분위기는 어떠한가=재건축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 영통2구역은 지난 1985년 입주 후 노후된 시설물로 인해 조합원들이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새로 건립될 신축 아파트 청사진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집행부는 환경영향평가 소급적용만을 강조해왔던 도 불통행정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체된 만큼 속도내기에 주력할 것이다. 올해 관리처분인가, 내년 하반기 이주를 목표로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조합 집행부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신 대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최근 약 1년 동안 일부 소수의 주민들은 조합원이라는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조합 실책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고소고발을 남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시행인가라는 결과를 얻기까지 집행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집행부는 명품 아파트 건립은 물론 조합원 이익창출에 중점을 두고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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