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광명2)은 지난3일 경기도의회에서 (가칭)광8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원회 및 도청 도시재생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재생사업부 관계자들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정대운 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광명2)은 지난3일 경기도의회에서 (가칭)광8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원회 및 도청 도시재생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재생사업부 관계자들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정대운 의원 제공]

경기 광명시 가칭 광8 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경기도의회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안을 건의했다.

광8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는 지난 3일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정대운 의원을 만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중인 개정안들을 살펴보고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뉴타운에서 해제된 광명5동 일부 지역은 신축빌라 난립 등으로 지역 전체의 노후도가 떨어져 재개발을 추진하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광8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는 가로주택 노후도 및 동의율 완화, 사업면적 확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수정안을 건의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조례 위임사항을 조속히 제·개정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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