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98번지 기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구 삼성동 98번지 기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구 삼성동 98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고 층수 10까지 완화를 받게 됐다. 앞서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에 이어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법적상한용적률 및 최고 10층까지 층수를 완화 받는 두번째 사례다.

시는 지난 3일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삼성동 9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이 곳은 토지등소유자 79명이 조합을 설립해 지하4~지상10층 아파트 118세대를 지을 계획이다. 조합원 물량이 79세대이고 일반분양은 27세대다. 나머지 12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이 곳은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10.17%) 계획해 225% 내 용적률 완화 및 최고 10층까지 층수를 완화 받게 됐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또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가로주택은 층수도 10층(공공기여시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SH나 LH에서 매입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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