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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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나머지 지분을 분할로 사들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정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2·4 공급대책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17개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관련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담겨있다.

먼저 개정안에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취득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유형 중 하나로 추가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연리지홈’이 대표적인 방식이다. 초기에 분양가의 20~40%의 지분을 지급하고, 20~30년의 운영기간 동안 지분을 저축하듯 분양가를 나눠서 내는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 지분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전에 전매가 금지된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면 매각이 가능하다. 다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매가격이 취득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차액을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분 비율로 나누도록 했다.

더불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거주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소유지분을 전매한 경우에는 이익 금액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도 처벌대상이 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제도를 담은 법안이 통과됐지만, 주택을 공급할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2·4 대책 관련 법안은 8건이나 된다. 특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최대 공급처로 예상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안을 담은 진성준 국회의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회부에 부쳐졌다. 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안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겠다”며 “법령이 개정되면 곧바로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해 발표대로 6월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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