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오는 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자료=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문 일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오는 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자료=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문 일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오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 구성에 나선다. 둔촌주공은 앞서 지난달 4일 총회를 열고 집행부 선출 총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법원의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무산됐다. 직무대행자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안건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신청인 한모씨는 같은 달 12일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고 19일 총회를 허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장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임태혁)은 상무 외 행위 허가 사건과 관련해 “한 모씨는 둔촌주공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는 사건본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럴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오는 29일 열릴 총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업무추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의 건 △2021년 정비사업비예산(안) 및 조합운영비예산(안) 의결의 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둔촌주공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일까지 조합장, 감사, 이사 6인에 대한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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