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서 공공택지 위치도 [사진=국토부]
대전상서 공공택지 위치도 [사진=국토부]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3기 신도시 등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인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2곳과 관련해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30만호 공급 3차 발표지 등 7곳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1년 간 연장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8.05㎢로 지정기간은 2년이다. 허가대상은 거래신고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5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 “지방광역시에서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어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용산정비창 등의 지정기한 만료가 예정된 7곳에 대해서도 연장 조치를 내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등을 사전에 허가를 받아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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