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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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에게 개발된 토지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입체환지 개념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폐지)에 의해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 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과소(寡少)필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 대신에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을 갖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줄 수 있도록 환지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도시개발법」에 의해 입체환지의 범위가 확장되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체환지를 포함하는 환지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인 환지는 토지에 대한 환지로서 평면환지라고 한다면 입체환지는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환지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입체인 환지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지지대상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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