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로 혹은 도로를 둘러싼 분쟁은 의외로 쉽게 볼 수 있다. 도로가 사유지에 설치된 경우 도로 소유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무상으로 언제든지 통행하는 데 대해 불편한 마음이 들 것이다. 나아가 그 도로 부분을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길도 마땅치 않다. 이런 연유로 도로 소유자는 무리하게 다른 사람의 통행을 막게 된다. 민·형사 재판이 줄을 잇는다.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접한 토지 소유자는 물론 일반 공중도 그 도로로 통행할 수 있다. 법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公路)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형법에 일반교통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

‘육로’, 즉 공로(公路)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부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한편,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로가 없는 맹지를 공로와 연결하기 위하여 상린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된 공로에 해당하면, 공로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공로의 통행을 위하여 굳이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공로에의 통행권과 주위토지통행권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하급심 판결도 있다. 공로 통행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만 열려 있다. 공로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요건이 복잡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필요도 없다. 보상 받을 길이 없는 도로 소유자의 희생 아래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통행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분쟁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낀다. 이미 도로로 변한 토지에 대해 미련을 두지 않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