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구역 일부에 송전선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가 사업계획이나 감정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송전선로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변전소로 또는 변전소에서 다른 변전소로 전송하는 선로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송전선로는 철탑 등을 이용하여 공중에 시설하는 전선으로 이를 가공 송전선로라 하며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케이블 등을 이용하여 지중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지중설비도 있습니다.

송전선이 통과하는 토지는 송전선로부터 안전상 시설물을 띄워야 하는 이격거리 등의 제한을 받아 건축물을 설치합니다. 송전선로는 대부분 발전시설 및 변전시설이 도심 외곽에 설치되고 도심으로는 상대적으로 전압이 약한 전신주나 지중설비를 통해 전력이 공급되므로 재개발·재건축사업과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도심외곽이었던 지역이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주지역이 확대되어 송전선에 근접하게 된 후 노후화가 진행된 지역이나 전력 공급망 확대로 기존 건축물이 준공된 후 불가피하게 고압의 송전선이 나중에 들어서게 되는 경우 특히 정비구역 경계선 부분에 송전선로가 통과되는 정비구역이 간혹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34만5,000볼트 이상 송전선로로 재산적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송전선로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째는 아파트신축 관련 건축제한이고 둘째는 저촉토지에 대한 평가액 산정입니다.

먼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이격거리 확보가 문제됩니다. 송전선로가 없는 경우보다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거나 전체 용적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에서 송전선로 인근은 택지보다는 공원 등 기부채납시설로 계획하기도 합니다. 특히 당초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다가 건축심의 등의 과정에서 신축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역 인근에 송전탑 등이 있는 정비구역은 당초 계획에 송전탑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파트 신축으로 전력설비가 추가로 요구되는지도 중요한데 이격거리가 기존보다 증가될 수 있어 건축개요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송전선로 지중화를 포함한 이설을 검토하기도 하는데 당연히 소요경비와 그에 따른 편익분석이 수반돼야 합니다. 이때는 비용투입과 신축가능 세대의 증가분만을 단순비교하기 보다는 미관증대, 전력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등 단지 전체의 가치증대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전선로 저촉 부지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송전탑이 설치됨으로써 토지 전체가 보상된 경우와 일부 저촉된 경우입니다. 전자는 토지 소유권자가 사인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검토할 사항이 많이 없으나 후자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데 통상 일부저촉은 저촉에 따른 감가율을 고려합니다.

여기서 감가율이란 입체이용저해율과 기타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입체이용저해율은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공간 사용으로 토지이용에 저해 받는 정도인데 예를 들어 지상에 송전선이 통과함으로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받는다던지 지하로 일정 깊이이상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기타 경제적 가치가 감소한다는 것은 토지의 경제적인 가치가 저해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송전선로의 통과전압 종류 및 송전선의 높이, 회선수, 해당 토지의 철탑건립여부, 주변 철탑 수, 철탑거리, 철탑으로 인한 일조 장애, 송전선 통과 위치 등에 따른 감가요인이며 기타 용도지역, 경사도, 필지면적 등을 고려해야 하나 기존에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감가요인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가요인은 개별적입니다. 예를 들어 전압선을 판단하는 기준은 76만5,000볼트와 34만5,000볼트인데 규격별로 이격거리 등이 달라 감가 정도도 상이합니다. 또한 철탑의 위치가 근접한 토지와 상대적으로 먼 거리의 토지는 일조 침해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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