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 재개발조합이 경기도의회를 찾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재의요구안 심의 결과는 오는 29일 중 나올 예정이다.[사진=조합 제공]
28일 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 재개발조합이 경기도의회를 찾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재의요구안 심의 결과는 오는 29일 중 나올 예정이다.[사진=조합 제공]

경기도 수원시 영통2구역 재건축 조합원들이 경기도의 불통행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가 조례 시행일 이전 건축심의를 통과한 조합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재의요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도는 영통2구역이 신설 조례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소급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진=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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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은 28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초 영통2구역은 지난해 2월 아파트 4,000여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했다. 그런데 도가 당해 초부터 시행된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사업시행인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도는 조례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한 곳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영통2구역의 경우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했고, ‘소급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사진=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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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2월 경기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조합은 도가 이미 결정한 사항에 대해 재심사를 거치도록 ‘재의요구’를 하면서 여전히 재건축 발목을 잡고 있다고 호소한다.

[성명서=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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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국민권익위는 조합 입장이 타당하다는 의결서를 내놨다. 권익위는 영통2구역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경우 가구수와 건축물 위치, 높이 등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사진=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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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심의 등 선행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비용은 약 1,250억원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 결과는 오는 29일 중 나올 예정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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