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인증 수수료를 10만원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2018년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부동산서비스 분야 간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장려해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향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규 인증신청 시 소상공인은 인증 수수료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된다. 점검인증 신청 시 △일반사업자는 150만원에서 100만원 △중소기업은 75만원에서 50만원 △소상공인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하돼 인증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동산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심사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 인증신청을 고려중인 사업자는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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