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한국부동산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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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인증 수수료를 10만원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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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2018년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부동산서비스 분야 간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장려해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향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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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규 인증신청 시 소상공인은 인증 수수료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된다. 점검인증 신청 시 △일반사업자는 150만원에서 100만원 △중소기업은 75만원에서 50만원 △소상공인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하돼 인증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동산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심사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 인증신청을 고려중인 사업자는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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