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115-3구역 정비구역 해제 취소 고시문 [자료=수원시]
팔달115-3구역 정비구역 해제 취소 고시문 [자료=수원시]

수원 팔달115-3구역이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시가 구역해제를 공식적으로 취소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6일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 처분을 취소한다고 고시했다. 이 구역은 지난 2019년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2009년 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1년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쳤다.

하지만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해제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해제요청서 접수 이후 주민의견 공람·공고를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토지등소유자들이 해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정비구역 해제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회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라는 안건을 의결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토지등소유자 동의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시는 해제신청일 이후 동의나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해 구역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법원에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시의 고시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것으로 기존 6만4,233.1㎡의 정비구역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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