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관2구역 재개발구역 해제 고시문 [자료=인천시]
전도관2구역 재개발구역 해제 고시문 [자료=인천시]

인천 미추홀구 전도관2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시는 지난 26일 미추홀구 숭의동 103번지 일원에 위치한 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문에 따르면 이 구역은 2010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1만5,859.5㎝의 면적에 용적률 800%, 건폐율 70%를 적용해 재개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4월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은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 직권해제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번 전도관2구역의 정비구역 해제로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과 정비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은 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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