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고시문 [자료=서초구청]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고시문 [자료=서초구청]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아파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만간 이주에 착수할 전망이다.

구는 지난 26일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민병대)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문에 따르면 신반포21차는 서초구 잠원동 59-10 외 3필지로 구역면적은 8,785.9㎡이다. 공식적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4월 23일이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4~지상20층 높이로 아파트 2개동에 총 27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는 △43.2㎡ 2가구 △44.62㎡ 46가구 △45.96㎡ 34가구 △59.02㎡ 43가구 △59.45㎡ 24가구 △59.43㎡ 18가구 △80.74㎡ 17가구 △81~85㎡ 50가구 △85㎡ 이상 41가구 등이다. 조합원에게는 122가구가 공급되며, 소형주택(43가구)과 보류지(2가구)를 제외한 108가구는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만간 이주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에서는 내달 6~8일까지 3일간 이주계획서 제출과 이주비 신청, 신탁등기 신청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주기간은 5월 24일부터 7월 23일로 예정했다. 관리처분계획상 철거예정시기는 9월부터 12월까지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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