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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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가 조합원 1인당 2억7,500여만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구는 지난 19일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으로 총 1,271억8,332만2,000원을 통지했다. 조합원 463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억7,469만4,000원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개발비용)]×부과율에 따라 계산된다.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을 말하고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을 말한다.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은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정기예금 이자율과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에서 높은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개발비용은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으로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 부담금 △기부채납 가액(그 대가로 용적률이 완화된 경우는 제외) △주택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포함) 운영 경비 △재건축소형주택 건설 관련 비용 등이다.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개시시점 주택가격은 2,665억3,492만8,000원이다. 정상주택가격상승률은 37.91%로 1,010억4,339만1,000원이다. 종료시점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로 가정했는데 이때 주택가액은 9,999억8,900만원이다. 여기에는 △조합원분 8,190억5,800만원 △일반분양분 1,720억7,300만원 △소형주택 88억5,800만원이다. 개발비용은 3,4566억3,385만2,811원이다. 이럴 경우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은 6억1,938만8,00원으로 평균 재건축부담금은 2억7,469만4,00원이 된다.

구 주거개선과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과 비율을 결정해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해야 한다”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부터 사전에 징수해 예치하기 위해 계좌 개설을 구에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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