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모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후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하였는데 조합장 등 임대의원 선출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당시 창립총회 의장이었던 추진위원장이 개인적 사유를 들어서 창립총회 의사록에 기명 날인을 거부하였고, 해당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했는데 해당 등기관은 ‘의장의 기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삼하 해당 등기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와 같은 등기 신청 각하가 적법한 것인지 판단해 보기로 한다.

2.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제2항은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5호는 ‘임원의 성명 및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은 민법·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그 등기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제2항은 법인설립등기 시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법링설립등기의 구체적인 첨부 정보의 내용은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법원 규칙인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은 재차 ‘상업등기 규칙’을 대폭 준용하고 있다.

상업등기규칙에서 ‘창립총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등 회의 명칭을 막론하고 명시적으로 ‘의사록’을 첨부 정보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으로는 상업등기규칙 제124조, 제128조, 제129조, 제146조, 제148조, 제150조, 제151조, 제155조가 있는데 위 규정 중 언 규정도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준용하고 있지 않다.

특수법인에 관한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재건축조합 설립 등기 시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등기 사항이 창립총회에서 정해지는 경우 그 창립총회 결의를 증명하는 첨부 정보가 제출되어야 할 것이나, ‘의사록’이 명시적으로 그 첨부 정보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에 필요한 사항이 총회에서 결의되었다느 사실이 기재된 첨부 정보가 제출되고, 해당 첨부정보가 허의의 사실을 기재할 우려가 없는 자에 의하여 허위의 내용이 개입될 만한 우려가 없는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이 그 첨부 정보의 외관 및 형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정된다면 그것이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그 첨부 정보가 법률이 정한 ‘의사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결의를 증명하는 첨부 정보가 제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첨부 정보의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도시정비법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6조가 의사록에 의장의 기명 날인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는 하나, 법령 상 재건축조합의 설립 등기 시 ‘의사록’의 제출이 명시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령 상 의사록의 형식을 갖춘 서면만이 첨부 정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작성 인증서는 외관 형식 상으로 이 사건 창립총회 의사록의 내용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특별히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창립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등기사항과 관련하여 첨부 정보가 제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창립총회 의사록에 의장의 기명 날인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3. 검토=어렵게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이러저러 사유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설립 등기의 경우 다른 등기와 달리 창설적 효력이 있어서 법인 설립 등기가 안되면 사실상 추진위와 비슷하게 비법인사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 밖에 없는 바, 위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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