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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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된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서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전용도로 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높이 9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이상

2. 높이 9m 초과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 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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