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으로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전청약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사전청약 관련 Q&A를 정리했다.

▲사전청약은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 신청이 가능한지=사전청약 당첨자와 세대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 당첨 또는 주택구입은 가능하다. 다만 사전청약 담청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 요건과 무주택요건 유지가 필요하다. 즉 다른 주택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다. 하지만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지만, 본 청약 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따라서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사전청약 시 본 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하나=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예상되는 본 청약 예정시기와 입주예정 시점 등을 비롯해 입지조건, 주택규모, 세대수, 추정분양가격, 개략적인 설계도 등의 주택정보를 함께 안내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지=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시점까지만 충족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자격을 본 청약과 동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사전청약 당첨권은 사실상 본 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신청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사전청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주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사전청약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주택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청약은 부작용이 많아 중단됐는데, 이번에도 본 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닌지=사전청약에서 본 청약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금번에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 발굴 등의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했다. 따라서 사전청약 1~2년 이후에는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사전청약 공고일은 어떻게 알 수 있나=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누리집에서 청약일정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고일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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