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지역의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오는 27일 발효돼 내년 4월 26일까지 1년간 지정된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앞서 시는 작년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를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지정이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먼저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여의도아파트지구 인근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 사업 등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 단지로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는 만큼 인근 단지를 함께 지정했다.

성수전략정비지구(1~4지구)는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해 보다 강력하게 적용한다.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