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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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도 조합설립 대열에 합류했다. 구는 지난 19일 압구정3구역 재개발조합설립을 인가하고 이를 통보했다.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서

인가서에 따르면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3구역은 면적이 36만9,187.8㎡로 압구정지구 6개 구역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현대1~7·10·13·14차, 대림빌라트 등 4,082가구로 구성돼 있다. 전체 4,082명 중 3,657명이 동의해 89.59%의 동의율을 보였다.

앞서 2월에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과 5구역(한양 1·2차)이, 이달에 2구역(현대 9·11·12차)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머지 1구역과 6구역은 추진위원회 단계다. 미성1·2차로 구성된 압구정1구역은 현재 조합설립동의율 75%를 충족하고 내달 중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양5·7·8차를 통합 재건축하는 압구정6구역은 한양7차만 조합이 설립돼 있는 상황이다.

압구정지구 재건축 단지들이 서둘러 조합설립에 나서는 것은 실거주 2주년 의무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 입주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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