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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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재개발·재건축 각종 규제를 뜯어 고친다. 시는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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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개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사전타당성검토 심의 정례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재개발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건축물 수 산정기준 개선 △재개발·재건축 시 주민동의 방법 개선 등도 추진한다.

특히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개별법에 따라 다르게 이뤄지던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시기를 조정해 통합 운영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비용을 시와 구·군에서 부담하고 현행 2단계로 구분돼 있는 절차도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예측 가능한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한다.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도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것을 월 1회로 정례화한다.

사업성에 직결되는 용적률도 일괄 상향한다. 시는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지 관련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을 10%씩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역 요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 시 부속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을 건축물 수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도 걷어낸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의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과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각각 작성·제출해야 하는 주민동의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한 번만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규제 정비로 약 15년 정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향후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불필요한 규제를 착실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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