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림3지구 조감도
인천 송림3지구 조감도

인천 동구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조만간 이주·철거에 착수하게 됐다.

구는 지난 14일 송림3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구역은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이 5만4,920.7㎡인 대규모 사업장이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3~지상29층 높이로 1,321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신축아파트의 1,233세대는 조합원과 일반에 분양하고, 나머지 88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상가는 연면적 4,531.87㎡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의 면적별 공급세대수는 △39.57㎡ 88세대 △46.31㎡ 156세대 △51.61㎡ 114세대 △59.98㎡ 544세대 △59.51㎡ 142세대 △74.68㎡57 세대 △84.55㎡ 164세대 △84.95㎡ 56세대 등이다.

송림3지구는 이번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철거예정시기는 이주개시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송림3지구는 지난해 12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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