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설립동의서의 검인=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검인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조합설립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법 제36조제3항).

도시정비법 부칙(2017.2.8.) 제8조제1항에 따라 2016년 7월 28일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검인된 동의서에 의한다.

경과규정과 관련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2016년 7월 28일 이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서면동의서는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본다.

조합설립동의서에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조합설립동의서에 ①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②정비사업비 ③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④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⑤조합정관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4조제1항).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등은 조합설립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하여야 하고, 검인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법 제36조제4항,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제3항).

2. 지장날인 및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36조제1항).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법 제36조제2항).

3. 비법인사단(교회, 사찰)의 동의방법=교회(사찰 포함)은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교회가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정관 기타 규약이 없으면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5566 판결,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8437 판결).

그러나, 행정관청은 비법인단체 명의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의 첨부여부 또는 인영의 동일여부만을 심사하면 될 뿐 비법인단체의 총회결의 여부까지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제출한 동의서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하급심사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10.14. 선고 2009누372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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